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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최악의 고객응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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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주엔젤카 | 작성일 : 24-06-21 16:18 | 조회수 : 607회 | 댓글 : 0건 |
안녕하십니까. 제주엔젤카입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드리게 되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내드리는 과정속에서 사고응대 담당자의 대화 방식 및 태도로 인하여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고응대담당자 서비스 교육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내용을 확인해보니 상호간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한 오해로 확인됩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1. 2024-05-12 일요일
고객님께서 사고 접수를 하셨고 단순 문의로 상대측 일방 사고로 주장하셨기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상대 일방일때의 부담금이 없음을 안내드린 것이며, 현장 출동 기사가 현장 확인 후 저희쪽(당사 임차인=고객님)의 과실도 잡힐 것 같다고 하여 고객님께 다시 안내를 드렸고, 고객님께서는 인정을 못하시겠다고 하여 나중에 과실 여부 판단이 결론나면 면책금을 납부해주셔야 한다고 안내드리고 통화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2024-05-14 화요일
보험사 측에서 당사(임차인=고객님) 과실 25% 확정
사고처리 담당자가 고객님께 전화드려서 과실부분이 인정되어 면책금 50만원 중 25% 125,000원 청구했습니다. 이후 반납 직원이 반납된 차량 확인, 휠 부분에 대한 추가 파손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휠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으로 추가 청구 금액 150,000원을 안내드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완전면책은 한도 금액 내에서 면책금과 휴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이며, 타이어, 휠, 소모품, 출동서비스는 제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및 임차인 계약서 작성시 계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차량 이용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한 비용을 기준에 맞게 청구한 것이며 과청구 또는 부당한 청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저희 제주엔젤카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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